질의: 최초 입주 시 주택관리업체 재계약 여부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회신: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기간 종료 후 의견 청취 절차 거쳐 재계약 가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시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규정상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2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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