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경기도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구조안전실태와 거주자 인식 조사’

가톨릭대 정미렴 교수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경기도 내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입주민의 재건축 기대에 따른 안전불감증 문제가 존재해 재건축과 관계없이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톨릭대학교 정미렴 교수와 중앙대학교 김영주 교수, 전남대학교 김미희 교수, 상명대학교 조인숙 외래교수는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경기도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구조안전실태와 거주자 인식 조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미렴 교수 등은 논문에서 “경기도의 3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2017년 기준 188개 단지나 되는데,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대상에서도 제외돼 구조적 안전이 우려된다”며 “주민의 안전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안전과 관련된 구조적 상태는 어떤지, 거주자는 어떤 특성이 있으며 소득수준, 안전과 관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실태파악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등은 구조적 노후화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경기도 소재 D등급 아파트와 A등급 아파트를 대상으로 구조안전실태 조사와 거주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논문에 따르면 구조안전실태 조사 결과 설계도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D등급 건축물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건물 내·외부에서 보수되지 않은 다수의 균열 및 누수, 콘크리트 박리, 박락, 철근 노출이 발견됐다. 가장 상태가 나쁜 3곳 중 2곳의 콘크리트와 철근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정 교수 등은 “노후 아파트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아파트 별로 정확한 문제 진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울기의 경우 A등급은 문제가 없었으나 D등급 아파트 5곳의 안전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 등은 “이전의 진단 자료가 없어 진행속도 확인이 어렵다”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주기적으로 계측하고 보강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변위, 변형 등급은 균열, 누수, 박리박락, 철근노출 등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건물의 안전도 파악을 현재처럼 육안검사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고 기울기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등급 아파트가 D등급보다 장기수선충당금 액수가 많고 임원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D등급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평균은 A등급의 1/3밖에 되지 않았으나 D등급 아파트 입주민들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입주민이 생각하는 아파트의 현재 상태는 벽체와 천장의 균열 상태, 방수 상태, 재난·재해 안전성, 방범 상태에서 D등급이 A등급보다 낮게 인식됐으며, 균열의 경우 공동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주호 내부에서도 D등급이 A등급에 비해 많은 균열이 인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D등급 아파트의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정 교수 등은 “비교적 낮은 소득수준, 안전불감증,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노후 아파트의 시급한 구조적 보강을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는 현재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 주택 재고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적절한 보수와 관리가 건물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거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주기적 계측, 데이터베이스화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단지의 사업성과 관계없이 높은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재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위험한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재건축과 관계없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비, 재원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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