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9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은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분할 사용’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 후 45일을 의무적으로 출산휴가기간으로 배정해야 해 최대 44일에 한해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한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에 포함해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해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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