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낙찰자 선정 절차
최저가 전자 입찰이라 낙찰자 선정을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장이 단독 결정해 업체와 계약해도 가능한지.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 하지 않고 최저가 업체와 계약해도 가능한지.
사업자 선정 업체와 업무시간 외 밤 10시경에도 계약체결은 유효한지. 만약 지침 위반사항이 있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회신: 낙찰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하지 않아…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제2항에 의거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낙찰자는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낙찰의 방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선정하며, 낙찰자 선정 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위 지침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없는 경우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서 체결된 계약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별사안이 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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