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의동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의동 의원은 “가족돌봄의 대상으로 일본은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등이 포함돼 있으나 현행법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돼 있다”며 “또 단기간의 가족간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족돌봄휴직만 규정돼 있어 휴직과 별도로 단기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단기간의 가족간병휴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가족돌봄휴직과 가족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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