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세대 출입구의 차음성능 기준 설정 필요성’

목포대 강민우 씨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차음성능 기준이 규격화돼 있고 소음차단 방안도 제시된 공동주택 발코니와 같이 세대 출입구에 대해서도 차음성능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목포대학교 강민우 씨와 전남대학교 송민정 씨, 목포대 오양기 교수는 최근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세대 출입구의 차음성능 기준 설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씨 등은 논문에서 “공동주택에서 외부소음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위가 발코니와 세대 출입구로, 발코니의 경우 ‘KS F 2235 외벽 및 외벽 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과 ‘KS F 286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이 규격화돼 있고 이중창호를 사용하거나 외부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차단 방안 또한 많이 제시돼 있다”며 “하지만 출입구는 방화문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 성능 시험방법’ 등의 규정이 있지만 소음 차단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씨 등은 “출입구는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홀과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부위이며, 엘리베이터 홀은 공용공간으로 많은 소음을 야기하는 곳”이라며 “공동주택의 다른 부위보다도 출입구는 소음에 많이 노출되는데 소음차단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결국 민원이나 거주자의 불만표출로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씨 등은 신축 공동주택 1곳,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2곳에서 현장 실험을 진행해 각 세대 출입구의 차음성능 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했다.

현장 측정 결과 출입구의 차음성능은 평균 22dBA로 나타났고 24시간 생활소음 측정 결과 1층의 경우 최대값 97dBA, 그 외층은 최대값 88dBA로 높게 나타났다.

강 씨 등은 “단순 산술을 통해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약 66~75dBA의 소음이 실내로 유입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 수준의 소음은 취침이나 독서 등 정온한 환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소음으로 인지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내소음도를 45dBA 이하로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많이 벗어나는 수치”라며 “외부발생 생활소음의 성분이 유의도 0.9 수준으로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과 현관문 포함 부재의 기밀성에 따라 차음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상관성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강 씨 등은 “연구를 통해 출입구의 차음성능에 대해 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판단했고 나아가 출입구의 차음성능 개선 방안 및 출입구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기밀함에 따른 주요 주파수대역별 차음성능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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