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범죄경력조회 복잡성·해고 전 타 아파트 근무도 지적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찰서가 착오로 경비원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있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법원은 범죄경력조회의 복잡성을 인정해 경찰서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경비원이 결격사유 여부로 해고되기 전 타 사업장에서 근무해 손해도 없다고 봤다.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는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가 자신에게 경비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한 경찰관 C, D,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F사는 2017년 1월부터 B씨를 A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했다가 이틀 뒤 범죄경력조회 결과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그런데 B씨는 해고 통보를 받기 이전에 G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H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F사는 경찰서로부터 B씨에 대한 경비원 사전 범죄경력 조회 결과회보 통보(정정)를 받은 후 B씨에게 급여가 비슷한 경비직을 제의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B씨는 “경찰관 C, D, E씨의 중과실로 인한 착오로 본인은 F사에서 해고됐으므로 경찰관들은 연대해 손해배상으로 4개월 동안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708만원 및 위자료 100만원 합계 808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B씨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들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경비업법 제17조에 따른 경찰서장의 경비원 결격사유 여부 통보는 해당 경비원의 전과기록만을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비원의 전과기록을 조회한 후 ▲전과가 경비업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한 것인지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됐고 결격사유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 결격사유 유무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경비업법 제10조는 범죄의 종류 및 선고받은 형의 종류별로 경비원 결격사유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중 일정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 내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경비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B씨에게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8회 있고 그 중에는 2013년과 201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원고 B씨에게 경비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피고들이 경비원 결격사유 여부 통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부 잘못을 저질러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고의 또는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중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령 피고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B씨는 F사로부터 해고되기 전에 G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H아파트의 경비원으로 4개월 근무하면서 급여로 576만여원을 지급받았다”며 “F사는 피고들로부터 원고 B씨에 대한 경비원 사전 범죄경력조회 결과회보(정정) 통보를 받은 후 원고 B씨에게 급여가 비슷한 경비직을 제의했으나 원고 B씨가 이를 거절했으므로, 피고들의 잘못된 통보행위로 인해 원고 B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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