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내 경비실 공간 개선방안’ 다음달부터 시행

무인택배함 <사진제공=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가 경비실 내 택배로 인해 경비원의 쉴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공공주택에 택배보관 공간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공공주택 경비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의 택배보관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경비실 공간 개선방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해 입주가 끝난 아파트 9개 단지 3444세대, 앞으로 건설 예정인 곳은 24개 단지 1만6414세대가 있다.

경기도는 이들 33개 단지 가운데 규모가 작아 경비실이 없는 12개 단지와 택배보관 공간이 이미 설치돼 있는 4개 단지를 제외하고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17개 단지 가운데 공간에 여유가 있는 단지는 설계 변경을 통해 택배보관 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비실 면적을 늘린다. 공간이 좁은 단지는 확보된 경비실 공간에 택배보관을 위한 선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성 및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33개 단지 전체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무인택배보관함은 맞벌이 부부, 1인 여성가구 등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택배함을 통해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다. 택배기사 사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예방과 부재 시 택배 수령 등의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주민들이 무인택배보관함과 경비실 가운데 원하는 형태로 택배를 수령할 수 있어 택배수령이 더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33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관리용역원 휴게공간을 모두 지상화하고, 냉·난방시설과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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