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기간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30일 전에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여부를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이후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등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좌우되고 있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알리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를 둬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해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생계비를 보장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여부를 예고하도록 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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