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꿈과 미래다. 놀이터는 언제나 생기발랄하다. 미세먼지 여파로 옛날 같지는 않지만 날이 따뜻해지면서 놀이터로 나오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어린이놀이터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특히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곳이다. 과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새로 만들어진 단지가 아니고서는 시설, 장비가 노후된 것이 허다하다. 가끔 방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보게 된다. 그냥 최소한의 상태로 유지만 하는 곳도 있다. 무게를 잘 견뎌야 하는 미끄럼틀 중에는 심하게 녹슬어 있기도 하고 나사가 빠진 곳도 왕왕 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놀이터 옆에 철제 난간이 있다. 녹슬고 곳곳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기도 하다. 놀이터 안에는 어른들 술병이 깨져 있기도 하고, 담배꽁초, 구토오물이 있기도 하다. 아이들이 흙장난하는 모래는 안전한지 걱정되는 곳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놀이터 등에서의 안전사고를 우려한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사고가 해마다 많이 일어난다. 사실 아이들은 예측불허다. 아이들은 신체 조절 및 대응 능력이 떨어져 자칫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타다가 철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뛰다가 발목이 부러지기도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누구에게 관리 책임이 있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 담겨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사고 배상보험’은 의무다. 아이들이 다칠 경우를 대비해 놀이터의 보험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곳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를 시설, 관리, 사용 등의 측면에서 지적한다. 관리자들이 놀이터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한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가뜩이나 일이 많은 종사자들에게는 부담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한 번 더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아울러 놀이터뿐만 아니라 주변도 살펴야 한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있지만 주변에 대한 관리 규정은 따로 없다.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점검과 관리는 놀이터 안에만 국한돼 있고, 주변은 관리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관리주체는 주변도 세심히 신경써야 한다.

사실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가 따로 있지 않다.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고, 어디든지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놀이터 주변의 전기실, 시설물 등 놀이터 구역과 구분을 달리 하고 위험 표시도 해놓아야 한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어른들이 챙겨야 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