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은 관리소장을 본사로 대기발령한 것은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관리회사로서는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일으킨 관리소장 B씨를 본사로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 판정을 내린 초심을 유지했다.

중앙노동위는 “전 대표회장이 수습사용 기간 중 B씨와의 갈등으로 C사에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종료 확인 관련 공문도 보냈다”며 “B씨가 관할 구청에 대표회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C사와 대표회의 간 갈등을 유발하고 증폭시켰으며, 관리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C사는 B씨와 대표회의 간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C사가 B씨를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는 본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했고 근무지가 서울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바뀐 것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C사는 대기발령 전에 B씨와 면담을 하고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등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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