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통합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대 대학원 이주경 씨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의 개방 및 공동관리를 위해 공공의 지원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등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주경 씨와 같은 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권영상 교수는 최근 한국도시설계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통합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설계 공동주택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씨 등의 연구 결과 도출된 커뮤니티시설 통합관리의 법·제도적 문제점은 ▲공공에서 커뮤니티시설 공동이용 또는 개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 부족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용도변경이 어려워 공용이용 및 개방을 위한 유연한 대처 어려움 ▲공동관리 결정 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 1년 후 결성돼 공동관리를 실행시킬 제도 간 연속성 부족 등이다.

이 씨 등은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공동관리 또는 커뮤니티시설 공동 이용과 관련해 경제적인 고려가 미흡했다”며 “장기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면 개선비용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단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티 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단지의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로 산정,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장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소유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완전한 통합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파트의 규모나 환경 등을 고려하고 통합설계를 결정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단지 규모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의 규모도 달라지며 각 시설별로 노후화되는 속도나 개선비용이 다를 수 있다”면서 자율적으로 통합관리를 시행한 아파트의 경우 세대규모와 커뮤니티 시설 수준이 비슷해 공동 관리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이 씨 등은 “행복청은 통합설계 공동주택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거나 더 나아가 공동관리까지 기대한다면 계획 당시 관리 운영상의 문제를 예상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가 길을 건너지 않고 모여 있다면 공동이용을 전제로 커뮤니티 시설까지 통합 계획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공동관리 또는 커뮤니티 시설의 공동이용이 꼭 필요하다면 지자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강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설의 통합운영 또는 개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재정이나 인력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부 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씨 등은 계획단계에서 규모나 대지 조건 등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정해 통합설계 공동주택을 계획할 것을 제의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전까지는 입주예정자협의회, 사업주체, 관리주체, 공공이 커뮤니티 시설을 공동이용 및 개방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공공은 비용 산정 및 운영 방안을 포함한 커뮤니티 공동이용 매뉴얼을 작성하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나 이용료 책정 등 관리운영비를 공정하게 운영할 주체 또는 시스템을 만들고 컨설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표회의 결성 후에도 인근 공동주택 간 협약 과정에 공공 지원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해 공공복리를 위해 시설을 개방한 공동주택에 대해 운영지원비나 시설환경개선 구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시설 개방을 유도하려면 커뮤니티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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