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일자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일자는 합격자 발표일과 자격증 취득일 중 언제인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그 판결이 주택관리 업무에 기인하지 않더라도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일은 자격증 발급받은 날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주택관리사는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자격취득일은 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날이 해당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관리사 등 자격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시, 도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 16.>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