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목원대 안정윤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출 대비 내부대응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입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 부동산학과 안정윤 씨는 최근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정윤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에 새로 입주하려면 다양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제공해야만 해 관리자들은 대규모의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고 나름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라며 “만약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씨는 “공동주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주체와 정보주체의 분쟁 및 갈등, 유출 사고, 관리상의 어려움 등 실태파악을 통해 더 나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안 씨가 관리소장 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는 주로 입주자카드로 수집하며 이용목적과 항목을 고지하는 경우는 많으나 그 외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과 불이익 내용 고지에 대해서는 인지와 시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파기의 경우 즉시 파기가 가장 많았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10.6%에 달했으며, 파기 사실에 대한 통보를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관리소장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의 준수사항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고 잘 지켜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마련은 해당 방침을 마련 또는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에 포함하거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책임자 교육보다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시 횟수는 다른 책임자 교육이나 담당자 교육처럼 1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에 대한 교육은 설문대상 아파트 대부분이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는 경우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은 8곳 중 3곳으로 그 원인은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성 부족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을 꼽았으며, 유출 사고에 대한 내부대응 프로세스는 대부분 마련하지 않았다.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 부족을 꼽았고 경찰동반 등의 개인정보 처리절차 등의 복잡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대안으로 “공동주택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출 피해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관리소장과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한 전담직원을 1개 단지당 적어도 1명은 상주시켜 정기 교육과 함께 다른 업무와 독립시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개인정보 관리자는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관리소장 또는 다른 직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유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해당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며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출을 대비해 내부대응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들을 지도·감독하는 정부기관에서는 강제적·정기적으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주체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고 교육 횟수도 강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은 관리주체나 정보주체 모두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주체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상의 개인정보 보호법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설문조사 결과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게시판 공고, 관리비 고지서에 게재하는 방식을 꼽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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