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학용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은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함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해 사용하도록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이 제도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종전에는 1년 경과 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차감 규정 때문에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필요성이 적었으나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도 다음 연도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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