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 무효 사유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다. 발주처의 예산에 비해 낙찰금액이 과다할 경우 이 입찰을 무효 혹은 유찰할 수 있는지.

회신: 낙찰금액 과다 입찰 무효 사유 해당 안 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서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상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낙찰금액이 과다하다고 해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5항에 따라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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