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업체가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경비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A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들이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경비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받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해 부당하다”며 제기한 경비원들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지노위에 따르면 경비업체 B사는 경비원 전원에게 사직서를 대체하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일괄적으로 서명하게 하고 이 중 4명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서울지노위는 “B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경비용역 위·수탁 계약의 종료일이 2018년 9월에서 2020년 9월로 연장됐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8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기존 용역계약 종료일인 2018년 9월이 근로계약 만료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봐, 이는 기존 용역계약 종료일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경비원들이 서명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B사가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이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에 “B사가 경비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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