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사대금 지급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 완료 시점을 업체에서는 승강기관리공단의 수시검사 후 받은 조건부 합격일을 완료시점으로 본다고 한다. 조건부 합격이 해소된 후 승강기 완전검사합격일을 완료시점으로 보고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은 제외하고 공사대금 시기는. 

회신: 공사대금 지급 등 계약서 또는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공사, 용역 등 각종 사업자 선정 시 국토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 등 계약이행 관련사항에 대해 위 법령 및 지침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체결된 계약서나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2.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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