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피해 확산방지 사항 준수 당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소방서에서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한 사항을 당부했다.

충남 보령소방서는 26일 밤 10시경 관내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명이 대피하고 집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인에게 아파트 화재안전 매뉴얼 숙지를 당부했다.

충남소방본부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09건으로 5명의 인명피해와 4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보령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대별 소화기 비치 및 점검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 대응 ▲칸막이 및 계단 장애물 등 적재 금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 확보 ▲소화기, 소화전 위치 확인 ▲완강기 사용법 숙지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충북 충주소방서는 21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 확보 의무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법령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초기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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