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부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에서 2억원의 관리비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까지 위조한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천종호)은 최근 아파트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2억여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리직원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다. 근무기간 중 B씨는 장기수선충당금, 공유부지 충당금 명목으로 지출결의서와 은행 출금전표를 작성해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은 다음 관리비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28회에 걸쳐 합계 7013만여원을 횡령했다.

또한 ▲검침수당을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총 1110만원 ▲지하주차장 바닥 페인트 구입을 명목으로 총 3600만원 ▲방역대금을 이유로 경비원·미화원 퇴직금 계좌에서 400만원 ▲관리소장·경리 퇴직금 계좌에서 600만원을 출금해 임의 사용했다. 횡령 금액은 총 2억3577만여원이다.

이와 함께 B씨는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발행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평소 보관하고 있던 다른 예금잔액증명서의 숫자 부분을 하나씩 오려낸 후 관리비 계좌 등의 잔액증명서에 붙여 넣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위조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끼워 넣고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은 후 대표회의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비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액 중 일부는 변상이 이뤄졌으며 가정형편이 딱한 점이 있다”면서도 “아파트 입주민의 신뢰관계를 깨트리고 장기간 거액의 돈을 횡령한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해 피고인 B씨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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