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변경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를 옮기려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인지, 아니면 경미한 변경사항인지.

회신: 위치변경 아니라면 경미한 사항… 해당 위치변경이라면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5호에 따라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이고, 위치변경(건축설비는 제외)이 발생하지 않는 변경일 경우에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바,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의 위치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2. 4.>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