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비용 사용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해 주민 50% 이상 찬성 시 재건축 기관 주도의 안전진단 입찰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재건축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장충금 사용 못해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2. 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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