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소관 법률을 15일 대거 공포했다.

우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토록 했다.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근거도 마련했다.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시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제도를 폐지했다.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법’ 개정법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적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경우를 신고하도록 했으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개정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 심사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주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를 기존에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결정하고 있던 것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개정규정은 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치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 강화▲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경우 수강명령을 동시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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