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입대의 회장의
동 옥상 인도 청구에는
“동 옥상은 일부공용부분” 판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옥상텃밭 철거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은 옥상텃밭 이용 입주민에게 옥상출입통제 및 경작물 등 이전 요청 등을 안내했으나 이 입주민은 경작을 이어나갔다. 이에 이 입주민은 옥상출입통제로 채소 등이 고사했고 자신에 대한 대표회장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 동 옥상이 전체공용부분이라며 옥상텃밭 부분의 인도를 요구하는 대표회장의 청구에는 “동 옥상은 일부공용부분”이라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심동영)은 최근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본소)과 C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인도 청구소송(반소)에서 “B씨의 본소 청구 및 C씨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2월 옥상텃밭 자생단체 모집공고를 했고 입주민 B씨는 자신을 회장으로 하는 옥상텃밭모임을 만들어 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표회의는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D동 등 3개동 옥상에서 텃밭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강남구청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무렵 B씨는 D동 옥상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기 시작했으나, 옥상텃밭모임은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일부 입주민들은 2015년 5월부터 옥상 출입, 누수, 공용부분 사용 등 옥상텃밭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해 왔다. 2017년 3월 관리소장은 옥상 하자보수공사 및 도난, 청소년 비행,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옥상문을 폐쇄하고 옥상경작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공고했고 B씨에게 ‘2015년부터 현재까지 D동 옥상을 무단 사용하면서 원래 식재돼 있던 잔디를 철거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옥상 잔디를 원래대로 복구하고 농작물 및 개인 용품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대표회장 C씨는 텃밭모임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17년 4월 대표회의는 옥상 출입 제한 결정을 했고 관리소장은 재차 옥상 출입금지 공고를 하면서 ‘공유부분인 옥상에서 경작하는 경우 개인 텃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했다. 다른 동의 옥상 경작자들은 대표회의 결정을 따랐으나 B씨는 응하지 않았다. 관리소장은 B씨에게 재차 옥상 경작물 및 개인용품 이전 안내문을 보냈다.

대표회의는 ‘D동 옥상 잔디밭 전체를 개인 텃밭으로 경작하는 것에 대해 공유부분인 잔디밭에 경작을 금지토록 수차례의 공고와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했음에도 독단적 행동을 멈추지 않으므로 옥상 잔디밭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이행완료될 때까지 해당 세대에 옥상잔디밭 원상회복 비용 820만원의 5%를 11월분 고지서부터 부과한다’는 결정을 한 후 공고문을 아파트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B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대표회의는 지난해 3월 ‘관리규약을 위반해 질서위반금을 미납한 세대는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므로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편, B씨와 C씨는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운영 등 아파트 및 부대시설 관리와 관련해 대립해 왔고 C씨는 아파트 홈페이지에 B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B씨는 “대표회장 C씨가 D동 옥상 출입문에 무단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옥상 출입문을 봉인함으로써 본인이 재배하던 채소 등이 고사했으므로, C씨는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C씨가 아파트 홈페이지에 사실 또는 허위의 글을 게시해 본인을 모욕하고, 질서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82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게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동 옥상출입통제는 실제로는 지난해 8월부터 이뤄졌고 이는 그해 4월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관리소장이 수차례에 걸쳐 사전에 옥상출입통제 공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 B씨에게 경작물 등을 이전할 것을 요구했던 점을 고려해볼 때, 옥상출입통제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B씨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아파트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B씨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민법상 위법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위 적시 주장에는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가 게재한 글 중 ‘B씨가 D동 옥상 잔디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글에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B씨가 옥상출입통제 관련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C씨의 글 게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옥상 잔디 불법경작 원상회복 거부에 관한 건’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고문 내용에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질서위반금 미납 세대는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은 이와 같은 결정사항이 B씨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B씨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표회장 C씨의 “D동 옥상은 아파트 전체 세대의 공용부분이고 본인은 입주민으로서 공유부분에 대한 지분권자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D동 옥상에서 개인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B씨에게 농작물 철거와 점유부분에 대한 인도를 구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구 집합건물법(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고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D동 옥상은 D동 입주민들의 공용부분이라고 판단되고 C씨의 주장과 같이 전체 입주민들의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D동 옥상이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의 공용부분임을 전제로 하는 C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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