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통합관리 단지 장기수선계획 공동관리 여부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경우 장기수선계획 검토일 기준은. 기산점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관리여도 장기수선계획서를 1단지 2단지 분리해 두개를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 통합관리단지, 기존 장기수선계획서·장충금 등 검토해 소유자 의견수렴 후 공동관리 결정해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3년마다 검토를 하고 필요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정기 검토 기산은 사용검사가 승인된 달로 봐 검토주기가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공동관리하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월간세대별 장충금 산정 등)을 통합해 관리할지 여부 등은 공동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서의 내용(시설의 종류, 주기, 비용 등), 기존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및 향후 공동관리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돼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1. 3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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