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65세 이전부터 근무 시 적용

국회의사당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역업체 소속의 고령 경비원·청소원이 다른 아파트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안이 의결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다.

우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대했다.

현행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65세 이전부터 계속해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 등 용역·위탁 사업의 경우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돼 문제가 됐다.

이에 개정안은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해 65세 이상의 경비·청소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법 시행 당시 피보험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이 65세를 도과해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도 정비했다. 현행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는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않은 일용노동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등 고용형태별로 다양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이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도 강화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선고되는 형벌에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자가 다수 있음에 따라,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 시점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즉시 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존에는 과오납 고용보험료가 있어도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사업주 사망, 행방불명 등 사업주를 통한 고용보험료 반환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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