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차충당금 장충금 전환여부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가능 여부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관리규약 규정사항…소유자·사용자 함께 적립 시 장충금 전환 안돼
‘주차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용의 용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리며, 질의한 주차충당금 활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1.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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