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용지출계정
아파트 동 옥상구조물 측면에 LED 간판(로고 및 이름)을 추가로 부착하려고 한다. 비용은 1000만~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비용을 어느 항목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공사, 성격·비용 등 고려해 자율적 결정해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 외 질의한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옥상구조물 측면 LED 간판(로고 및 이름)의 경우,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1.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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