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아파트 거주 운전자의 주차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광주대 최동호 교수, 논문서 주장

아파트 주차장 부족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아파트 계획 시 주차 접근성, 안전도, 주차면 규격 등 운전자의 주차만족도를 고려하고, 전반적인 주차면 최소 확보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광주대학교 최동호 교수는 최근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게재된 ‘아파트 거주 운전자의 주차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광주광역시 아파트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동호 교수는 논문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각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아파트 주차장 부족의 심각성”이라며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아파트 주차수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차면의 부족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최 교수는 아파트 거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주차만족도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젊은 층에 비해 나이가 많을수록 주차만족도가 높고 좁은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평형의 만족도가 높았다.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결과 주차 접근성, 주차 안전도, 주차장 규격, 주차 환경, 장애인 주차 순으로 아파트 거주 운전자의 주차만족도를 설명하는 잠재변수가 도출됐다. 주차만족도가 각 관측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가장 큰 것은 주차동선의 안전도, 주차 통로폭, 희망 주차면에 주차 순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아파트 단지를 계획할 때 이들 요인 중 상위에 속한 변수를 설계에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주차접근성과 안전도를 고려하면 주차면의 배치와 주차동선의 단순화 및 적정 통로 폭의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차면 규격이 주차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드러나 최근 대형차량 증가추세에 부응해 확장형 주차장의 비율을 늘리게 된 것은 적절한 법규의 개선이라고 본다”며 “장애인 주차장 위치나 주차면수 등 장애인 주차도 주차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드러나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위치와 주차면 수를 감안한 신중한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차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측변수는 바로 세대당 주차면수”라며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해 최소주차면 확보기준이 다른데, 85㎡ 기준보다 넓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비해 그 이하 면적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차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아파트 자체 내 주차면이 부족하면 노상주차가 발생하고 노상주차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지체를 유발하게 되므로, 전반적인 주차면 최소 확보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85㎡ 이하 평형대의 주차장 확보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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