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표회의 임원 해임사유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해임사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이유로 해임할 수 있는지. ② 승강기 공용게시판의 공고문을 떼어서 복사한 후, 원본 그대로 다시 부착해 놓았는데 공용시설물을 멸실,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시 회장이 감사에게 퇴장 지시, 발언 제한 등을 할 수 있는지.

회신: 관리규약에 규정된 해임사유 외 다른 사유로 임원 해임 못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해임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고문의 원본을 훼손 없이 다시 게시판에 부착해 놓았다면, 공용시설물의 멸실, 훼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주기 바란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소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1.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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