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투이앤씨, 특허 출원···폭 3m 가볍고 설치 쉬워

제이투이앤씨가 개발한 이동식 방진막 이미지 <이미지제공=제이투이앤씨>

분사방식 가능·비용 문제 해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날림(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시 분사방식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방진막(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2일 4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 내용에 대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각한 가운데, 업계가 우려하는 방진막 설치 및 붓·롤러 인력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주목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재도장업체, 아파트 단지 및 관련 단체들은 붓·롤러 시공으로 인한 비싼 시공비와 방진막 설치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없으며, 인력난과 시공비 증가에 따른 아파트 관리비 상승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각 아파트는 재도장 공사비용의 급증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재도장 공사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지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도장, 방수 전문가인 (주)제이투이앤씨 김소중 부사장은 아파트 재도장 시 실제 작업하는 구간만 방진막을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방진막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기존 방진막보다 설치가 용이하고 분사방식에 활용할 수 있어 개정법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소중 부사장은 환경부에서 재도장 시 분사방식 금지를 입법예고했을 때 앞장서서 품질의 차이와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동식 방진막은 폭이 3m로 작고 무게가 가벼우며 설치가 쉽고 이동 설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평슬라브식과 박공식 지붕식 2개 타입이며, 설치 시 옥상의 방수층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설계됐다.

재도장 분사방식의 방진막 설치가 현실화된다면, 날림먼지 문제 해결과 함께 재도장업체의 인력난과 아파트의 시공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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