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입주민을 성추행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입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A아파트 경비원 B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추행)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비원 B씨는 지난 1월과 2월 사이에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입주민 C씨 뒤로 다가가 인사를 하며 손으로 C씨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B씨는 자신이 C씨보다 나이가 40세 가량 많고 C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입주민 C씨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C씨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C씨가 추가적인 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씨가 C씨와 합의해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씨의 딸이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봐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B씨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씨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B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경비업(경비원 등 경비업무 종사자 한정)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B씨가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해 취업제한명령도 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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