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에서 정년이 지난 경비원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면서 갱신 절차로 사직서를 받은 것은 경비원의 사직 의사가 없어 무효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자치관리 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촉탁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일괄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 부당하다”며 지난달 전부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정년을 도과한 직원 다수와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해왔고 촉탁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받아 왔다.

우선 부산지노위는 사직서 제출 유효 여부에 “경비원 및 미화원 전원에게 일괄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회의는 경비원 B씨의 사직 의사가 비진의 의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B씨의 사직 의사 표시는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경비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고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 다수가 촉탁 근로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무해오고 있는 점, B씨 역시 정년을 도과해 5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지난 6월 계약 종료된 경비원 중 B씨를 제외한 모두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며 갱신기대권도 인정했다.

아울러 부산지노위는 B씨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대표회의의 주장에도 “B씨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주의나 시정 등의 조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대표회의 의결도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부당해고임을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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