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내년 1월 31일 종료...시범단지 한 곳 조기 계약해지

서울시 공공위탁관리 첫 시범단지인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2월 시작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다. 당초 시범사업 기간은 단지당 2년이었으나 시범단지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1년여가 지난 뒤 계약을 조기 종료해 현재 한 곳에서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신청 단지들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접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공공위탁관리는 단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민간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합의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관리소장을 파견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관리하는 사업이다. 공공의 투명한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갈등 상황을 평정하고, 이후 민간 위탁관리회사들이 SH공사의 모범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2016년 8월 관리비 비리 등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예방하겠다며 공공위탁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시즌Ⅲ’를 발표, 지난해 2월부터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공위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그해 4월 성동구 금호두산아파트를 두 번째 시범단지로 선정해 그해 5월 1일부터 공공위탁관리를 시작했다. 

신림현대아파트의 경우 1993년 준공 이후 20년 이상 한 업체에서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계획 부실, 아파트 재고재산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공공위탁 관리를 신청했다.

또 금호두산아파트는 1994년 준공 이후 부적절한 잠열회수기 임대계약 및 관리비 집행, 자치구의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미공개 등 관리 불신이 신청 이유였다.

그런데 금호두산아파트의 경우 본래 공공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 훨씬 전인 올해 7월 31일 계약을 조기 종료한 것으로 밝혀져, 공공위탁 사업 또한 별 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했다.

또한 본지가 지난해 8월 신림현대아파트를 찾아가 입주민들에게 공공위탁 전환 사실을 아는지 등을 물었을 때 입주민들의 관심 부족 탓인지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서울시 아파트 공공위탁 사업은 시행 발표 후 민간 위탁관리업체들에 대한 불신 강화 등 인식 왜곡, 법적 근거 부족, 불투명한 성공 가능성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 논란이 됐었다.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SH공사 관리소장들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근무하던 사람이 많아 관리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비리·분쟁은 관리회사, 동대표, 관리소장 모두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해결·방지할 수 있는데 과연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도 “공공위탁 사업은 국토교통부보다 더한 개입을 하려는 서울시의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 민간 건설사 분양 및 관리의 민간 아파트에 대해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한다는 것은 주택법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와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주택관리업 등록 위반시 벌칙)에 의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서울 도봉구 A아파트 관리소장은 “1~2년 기간 동안 비리 아파트에 대해 직접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한다는 것은 대표회의 임기가 1~2년임을 고려할 때 비리가 잠시 가라앉게 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라며 “차라리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점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듯 서울시 아파트 공공위탁 사업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온 가운데, 본지 취재 결과 금호두산아파트의 경우 원래 2년이 계약기간이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투명하고 맑은 아파트 관리가 정착이 돼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시범사업 종료를 원해 조기 완료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금호두산아파트는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과정이 순탄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SH공사의 공공위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 사업 종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31일 신림현대아파트의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두 시범사업 단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해 본 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업계에 많은 논란이 됐던 서울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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