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오피스텔 하자보수
2015년 5월에 분양돼 2017년 7월 입주한 오피스텔이다. 이듬해인 2018년 4월 결로, 곰팡이 등의 하자가 심해 하자보수 요청 신고했으나 시공사의 하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오피스텔 하자보수 보상 방법은.

회신: 건축법 따른 업무시설,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시설 담보책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3510, 3515, 3729)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2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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