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사업주의 안전방안 마련 강화

금태섭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8일 사업주의 야간 근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야간 근무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심야노동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4%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이나 성희롱, 괴롭힘 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예방 조치해야 할 위험 사항에 근로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추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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