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악의적 고소, 고발을 목적으로 한 관리업무 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을 금지하라”며 입주민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관리규약에서 해당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공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열람 및 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14년 4월 ‘B씨가 관리업체 직원을 상대로 수십 회 이상 고소·고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표회의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열람 및 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B씨가 1년간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표회의는 B씨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이후 B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관리사무소에 약 12회 방문해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고 관리사무소 PC를 이용해 개인 업무를 보기도 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관리소장 등에게 입주민 동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를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B씨는 악의적인 고소, 고발이나 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대표회의에게 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대표회의 업무 및 관리주체 업무에 대해 구두, 서면으로 간섭하거나 악의적인 고소, 고발을 남발해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민원 업무를 위한 방문을 제외하고는 관리사무소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며 B씨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가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방문해 열람·복사신청을 하고 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대표회의의 관리업무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규약은 입주민에게 관리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B씨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서류는 대표회의 회의록이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서류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에게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되는 문서”라고 밝혔다.

또한 “B씨가 최근 대표회장 등을 형사고소·고발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을 뿐 아니라 B씨의 열람·복사신청이 대표회의에 오로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가할 악의적인 목적으로만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회의가 B씨에 대해 금지를 구하는 내용은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향후 그 위반 여부에 관해 추가적인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B씨의 입주민으로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도 있다”며 “앞서 소명된 사실만으로는 B씨가 대표회의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점이나 B씨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신청행위 등 신청취지상 기재된 각 행위를 금지시킬 피보전권리가 대표회의에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결정은 대표회의가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11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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