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표회의 임원 자격상실 여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선거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해임안을 발의해 대표회장의 지위가 아닌 동대표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20조 제2항 제2호) 또한 입주자대표회장인 사람을 동대표 자격으로 해임하는 것으로 해 해당 선거구에서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경우 대표회장의 지위까지 모두 상실되는 것인지.

회신: 동대표 자격 상실 시 대표회의 임원 자격도 상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임원은 동대표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대표 해임, 사퇴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되면 동대표가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동대표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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