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국토부 유권해석 담아 해설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이해를 돕고 현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6일 배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관리소장 적격심사 평가위원 제외 사유 신설 ▲적격심사 평가 유효요건 강화 ▲적격심사평가표 보관·공개 의무화 ▲입찰공고 방법 K-apt 외 해당 단지 홈페이지 추가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을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주관협은 개정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개정 부분 안내와 함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기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기본으로 설명해 해설서를 구성했다.

해설서는 주관협 홈페이지(www.khm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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