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시기·기법·선거관리 등 다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감사와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구·군별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감사와 선거관리위원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 동대표·입주자대표회장 선출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나, 대다수가 직장문제 등으로 직책에 전념하기 어려워 전문성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북구 문화회관(11월 6일), 중구 약사동 약수골도서관(7일), 남구 대현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8일), 울주군 범서읍사무소 회의실(14일), 동구 꽃바위 도서관(16일)에서 총 5차례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감사대상 시기, 감사기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선거관리 절차 및 선거기법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파트 관리와 선거관리업무가 보다 투명해 질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사와 선관위원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석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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