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찬반동의서 공개
입주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찬반 동의를 받을 경우 동, 호수 및 찬성 반대 표기가 있는 동의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

회신: 동·호수 등 세대 정보 표시해 공개 안 돼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입주자 등이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따라서, 질의한 자료 중 동, 호수, 해당 세대의 의견이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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