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테니스장 변경
아파트 내 테니스장의 펜스를 철거하고 주변의 나무 소량을 이식해 추후 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청의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또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테니스장 다른 운동종목 시설로 변경 시 행위허가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영 제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및 제4호 파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 한정한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2013년 12월 17일 전에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의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이 같은 영 제55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필수시설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종목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행위신고 대상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21.>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