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방시설 전용·공용 여부
스프링클러 배관 등 소방시설이 전용부분인지.

회신: 화재경보 및 소화설비 공유로 봐야…세대 내 과실로 고장 시 수리 부담주체 달라질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과 관련해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화재경보 및 소화설비는 입주자 등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시설인 점, 정기적인 소방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점,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공유로 봐 관리주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다만, 세대 내의 과실로 고장이 발생하는 등 과실 여부에 따라 수리비용 부담주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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