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집합건물의 아파트 세대와 오피스텔 세대가 지하주차장 통행에 관해 분쟁이 있던 중에 오피스텔 세대 입주민들이 설치한 항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아파트 세대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권순열)은 부산 해운대구 A건물 오피스텔 세대 입주민들이 아파트 세대에 항의 의미로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세대 입주민 B씨에 대한 재물손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건물 오피스텔 세대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아파트 공용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대표회의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항의 의미로 지하 1층 주차장에 ‘지하 1층 주차장은 오피스텔 거주자 및 상가입주민 이용 차량만 주차 가능하고 아파트 입주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통합관리 싫다면 니꺼 내꺼 따져보자, 지분 없는 아파트는 오피스텔 주차장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아파트 세대 입주민 B씨는 이 현수막 2개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무단 철거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피고인 B씨가 떼어낸 이상 그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한편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철거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통행에 관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오피스텔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 현수막들이 지하주차장 천장이나 기둥에 부착돼 있었다”고 지적, “통행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킬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이상, 피고인 B씨가 다른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그 현수막들을 철거한 것은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적법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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