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주민운동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당사는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주민운동시설 일체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개인강습 및 gx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에 따른 수익도 발생하고 있으나 수익금의 대부분을 당사에 지급하지 않고 관리주체에서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이 운영은 당사가 하면서 수익금을 관리주체에서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법성이 없는지.

회신: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시 수탁업체에 위탁수수료만 지급하고 수입·지출 등은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관리주체가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하도록 해 수익창출 등을 하는 영리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업자에게는 위탁수수료만 지급하고,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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