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교체 시 최대 1429만원까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중소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나 냉온수기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에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와 냉온수기 버너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정검사를 받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이다.

지원 금액은 보일러 또는 냉온수기 용량에 따라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429만원까지 정액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15일까지며,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청주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약 9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1억7200만원을 편성해 사업장 11곳에 저녹스버너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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