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221가구 신청 받아···설치비 75% 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청주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베란다에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베란다에 300W 또는 600W의 소형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75%를 국·도·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만일 300W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는 73만원이며, 이중 국·도·시비 지원금 54만7000원을 제외한 18만3000원이 자부담이고, 600W를 설치할 경우에는 총 설치비가 146만원이며, 이중 국·도·시비 지원금 109만4000원을 제외한 36만6000원이 자부담이다.

청주시는 올해 931가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710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에 221가구를 선착순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신청할 공동주택 단지나 가구는 시청 경제정책과(043-201-1092)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이열호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전기요금 절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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