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왼쪽)과 이기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자체에 집합건물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기인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 10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최근 성남 분당구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간담회를 열고 박경희 의원과 이기인 의원에게 집합건물의 문제점 해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실에서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문제가 지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집합건물의 문제점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집합건물 관리감독 권한을 주는 등 집합건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 의원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주민 간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관할 행정관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에서 발생한 문제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접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회계감사 의무화만으로는 관리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부족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를 통해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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