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해설과 주요 질의회신을 선별한 ‘기준해설과 사례로 풀어 본 공동주택 회계’를 발간했다.

책자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해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6년 발간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설명서로, 공동주택 회계의 일반적인 내용과 회계처리기준 조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최근 주요한 질의회신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회계일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질의회신, 관리비 등 47개 공개항목 4장으로 구성, 회계일반에서는 공동주택 회계의 의의와 순환과정, 회계처리의 원칙, 회계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회계처리기준 각 조문별 주요내용과 별지서식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책자는 관리비, 잡수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예비비, 회계감사, 회계처리기준 등 주요 회계처리 사안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담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재활용품 매각대금, 주민공동시설 운영비 부과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발간사에서 “내년에는 그동안 적용이 유예됐던 회계연도 조항이 적용되면서 모든 공동주택은 동일한 회계연도에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상이했던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이 통일되고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용과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한 내용들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실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 지자체 공무원, 외부회계감사인 등 다양한 공동주택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해석과 사례별 적용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설명과 더불어 주요 질의회신을 선별해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책자를 통해 관리현장에서 공동주택 회계와 관련해 수시로 발생하는 의문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사례 업데이트를 통해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 효율화를 도모해 공동주택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준해설과 사례로 풀어 본 공동주택 회계’는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주택관리공단이 집필에 참여했으며, 한국감정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사)한국주택관리협회가 자문기관으로 참여해 지난달 발행됐다.

책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myapt.molit.go.kr) 자료실에서 확인,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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