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어린이놀이터 최소면적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따로 설치 최소면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최소면적 기준 준수해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중 목적에 따르면 동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시한 것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무설치 시설별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 가이드라인의 최소면적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2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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